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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통과…본회의 직행 예고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당 주도 처리…국민의힘 반발 속 이석, 사법부 개혁 논란 가열

출처:JTV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갈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관련 영장 심사도 별도 판사가 맡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 등에서 9명을 뽑아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관될 수 있어,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 해석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처벌하도록 신설된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간첩죄 확대와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 신뢰 회복"을 강조하나, 야당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 반응은 차갑다. 전국 법원장들은 5일 회의에서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는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실도 "신중 검토 필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의 직진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려는 모양새다. 본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란 재판 지형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까지 묶어 처리하며 사법 패키지를 밀어붙였다. 법안이 본회의를 지나면 시행령 제정과 재판부 구성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남발"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은 "국민 분노 반영"이라며 속도를 낼 기세다. 재판부 설치가 현실화되면 기존 사법 절차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