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4월 말 기준) 총 2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고,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최우석 팀장은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은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활용이 곤란하고, 채권의 가치평가 방법의 모호성과 채권 매입비용 회수 방안의 비효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지원팀 박종인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 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고,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선구제 후회수’는 채권 매입가격 결정 방법의 불확실성, 회수 시점의 모호성 등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므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근용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감동으로 안형준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상 바람직한지 여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과 아닌 임차인 간의 지원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한 국민 일반의 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정경국 법무사는 “임차보증금 채권의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조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과 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의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보증금 채권의 최소 매입금액에 대한 규정도 불명확하여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변웅재 변호사는 “공정한 가치평가 방법 등 법 조항들의 추상적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라며 “현재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등 기존 법령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시행 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최형규 검사는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헌법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최소 채권 매입가격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조문에 대해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임형준 팀장은 “개정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매과정 중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은 조 단위의 기금재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길고 복잡한 경매과정을 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당액이 실제 증가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으로 채권 매입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한 가치평가와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개정안 공포 1개월 후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현장 체감도와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부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 1인 1,500만 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④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 자연재해 사망으로 1인 2,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우리 동네 무료보험, 꼭 확인해 보세요!
사진출처 = 자치경찰위원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ㅣ 세종경찰청에서 자치경찰권 강화 워크숍 및 한국과학탐정협회 김태훈 대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2019년부터 약 4년간 총 198명의 피해자로부터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5명) 6명을 검거하여 이 중 임대업자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경 대전 지역 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시작 했으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1월 말경 시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 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담당 수사팀은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분석하는 동시에 피해자별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선순위 보증금액을 속이거나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는 수 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B공인중개사는 A씨로부터 수수료 명목(건당 100∼150만 원)으로약 3년간 총 1억 4,600만 원을 받고 100여채의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수사팀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꼼꼼이 확보하고 분석하여 B씨의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5. 14.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일명 ‘빌라 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진 문제가 폭로되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20~30대들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아 전세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유의해야 할 뿐 아니라 공인 중개사들도 꼼꼼하게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중개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사회 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통합뉴스 제공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14(화)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청 북문에서 퀴어축제와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대전시청 남문과 북문에는 퀴어축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기자회견에 이어 반대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좋은교육만들기 학부모연합 임현정 대표는 "퀴어는 문화축제가 아니라 활동이다" 라며 62여개의 시민단체들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퀴어행사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그동안 대구, 강원, 인천등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최근 퀴어행사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대전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기 위한 조작위원회의 기자회견이 강행됐다. ▲전국통합뉴스 제공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심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에서 성소수자로서 당하는 부당함을 보고 지금의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제1회 대전퀴어문화축제의 제목은 "사랑이쥬_우리 여기 있어" 이다. 최근 성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퀴어란 단어는 남성간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로 현재는 성소수자 전체로 뜻이 확장돼 사용되고 있다. ▲전국통합뉴스 제공 이자리에 참석한 대전인권센터 강충영대표는 '저희는 성소수자들을 절대 미워 하지 않지만 평생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분들과 현혹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퀴어활동을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아 달라' 고 호소하며 삭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주시는 9월 6일 시장 집무실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전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김정훈 변호사*는 제주시 고문변호사로서 앞으로 2년간 소송수행,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정훈 변호사가 현장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제주시는 신규 김정훈 변호사를 비롯한 최낙균 변호사, 고경준 변호사 등 총 세 명의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중에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안병기 제31대 중부지방산림청장이 9월 5일자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신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고시(49회)를 합격하고, 2006년 공직에 입문하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산림정책과장, 산림복지교육과장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산림전문가이다. 취임사에서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이루기 위해 국유림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직원들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중부권역 현장에 맞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장급 전보 ▲ 디지털혁신서비스과장 정재훈 (鄭載勳, 주파수정책과) ▲ 인터넷진흥과장 장기철 (張箕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李相旼, 인터넷진흥과장)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윤홍권 (尹洪權,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장 최영선 (崔英善, 소프트웨어정책과) ▲ 통신경쟁정책과장 김지원 (金智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미디어정책과장 권은태 (權恩兌, 통신경쟁정책과장) 2024. 9. 9. 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장급 전보 2024. 8. 30. 자 ▲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趙善學,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국립전파연구원장 정창림 (鄭昌林,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장급 승진 2024. 8. 31. 자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金湳喆,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현숙 (趙顯淑, 연구예산총괄과장) ▲ 국립과천과학관 전시연구단장 권기석 (權奇錫, 운영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