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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피해자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 본격 개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3월 21일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