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청약 이율은 높게, 대출 부담은 낮게!
청년의 내 집 마련 방법?
그것은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의 환상호흡!
오직 청년을 위해 마련된 두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월 2만 원~100만 원 납입
· 최대 연 4.5% 금리
·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청년주택드림대출('25년 출시예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가능
(1년 이상 해당 청약통장 가입자 대상)
· 분양가 80%까지 최대 40년 최저 2%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