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산불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