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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공정위, (주)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상품권 발행 상품권 구매‧이용시 유의사항과 함께 청약철회 및 환불요청 등 소비자 권리 안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025년 3월 17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025년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동 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