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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한 지 1년 넘었어요! 휴가 15일 주실 거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아직 일한 지 1년이 안 되어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어요. 12개월차인 지금, 유급휴가 총 11일이 있어요. 곧 일한 지 1년이 되는데,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으니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작년 1년 동안 유급휴가 11일을 줬는데, 또 15일을 줘야 한다니 고용주로서 너무 부담됩니다. 최초 1년 기간 동안 지급한 11일을 공제하고 유급휴가로 4일만 추가 지급하면 안될까요?"

 

1년 초과 근무 시 추가로 15일 지급?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중 하나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지급

②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

 

또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 제2항에 따라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일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 11일 공제 불가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별개의 휴가이므로 전년도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음을 전제로 각각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 되기 전 11일 유급휴가

· 1년 초과 근로 시점 15일 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