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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조달청, 킬러규제 혁신으로 조달기업 성장에 디딤돌을 놓다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성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다수 부처가 연관되어 장기간 해결이 곤란하던 킬러규제부터 기업현장의 크고 작은 현장규제에 이르기까지 총 102건의 공공조달 규제가 혁파되어 연간 980억원 수준의 조달기업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중소·벤처·혁신기업의시장 진입 활성화, 판로 확대 등 전방위적 기업지원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조달청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현장간담회와 공모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난 6월 17일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12월 현재 91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12월 중에 개정 예정인 국가계약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나머지 과제도 연내에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할 전망이다.

 

금년도 공공조달분야 규제혁신은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과 비용·행정부담 경감은 낮추고, 판로지원은 확대함으로써 ‘진입’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중소·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연간 3.5만건에 달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하여 연간 35억원,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150억원의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동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의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사안의 경중 구분 없는 획일적·징벌적 행정제재 처분을 개선하여 면책과 감경 규정을 정비하고, 과징금으로의 대체도 확대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점검 주기를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8천여 조달기업의 인증, 면허, 시험성적서 등 서류작성 부담 완화로 연간 50억원 상당의 비용을 경감했다.

 

또한, 획일적인 국방규격에 따라 총액계약으로 공급하던 면도기, 운동화 등 군수품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시중 상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2024년 조달청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수 부처가 연계되고 법령과 이해가 복잡하여 존치됐거나 관행을 이유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 공공조달 규제들을 범부처 협업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금년도 규제개혁의 핵심 테마”라며, “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조달 규제혁신에는 마침표가 없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조달기업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