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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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화

-일별 시작 시점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잔고 증감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 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개편하고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 별 담당 RM 지정 및 1: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식 시스템 구축 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 (’23.12.6. 발족)를 ’24.9.9.부터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 : 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 제공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하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