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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휴면카드 일괄 조회 후, 손쉽게 해지·재이용 가능

-26일(목)부터 금융소비자가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아파트 관리비, 공공임대료(LH, SH) 자동납부 변경·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실시간 처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은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중인 카드정보를 통합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하여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24.8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한 후 즉시 해지 또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사 및 가맹점과 협의가 완료된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 소요기간을 현행 3영업일에서 신청 즉시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본인의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앱·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통합조회하고,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요금(도시가스 요금, 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