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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GA업계 건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화 정착 지속 유도 방침

- 과도한 정착 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금감원')은 24일(화)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대형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단기납 종신보험 및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판매 과열,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격화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금감원이 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 나타난 위법・부당사항 중 설계사의 부당승환 권유,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질서 문란 가능성이 높은 GA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4大 위법행위(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사례)를 공유・전파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연계・동시검사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해 왔다.

 

금감원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3년~’24.8월 기간 중 총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351명의 설계사가 총 2,68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여 업무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 영업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