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기자 | 철원군과 철원경찰서는 9월 20일 철원군청에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교환은 철원경찰서의 신축이전 부지 확보와 철원군의 군민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됐으며, 대상 토지는 철원군 소유 군탄리 일원 17,042㎡(군탄리 501, 501-2)와 현 철원경찰서가 위치한 신철원리 650번지 6,250㎡(건물 및 토지)로 9월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철원군은 청사 인접부지 확보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 활력 공간 창출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철원경찰서는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 인근 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철원경찰서와의 토지교환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 의견 수렴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시 서장은 “그동안 경찰서 업무 및 민원 공간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직원 뿐 아니라 민원 불편도 상당했다”며 “신청사 건립을 통해 업무환경 및 민원공간 등을 개선하여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