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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 개시

-신청 기간은 ’24.9.16.(월) 09:00 ~9.27.(금) 18:00 동안 온라인 접수 진행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4.9.16.(월)~9.27.(금)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24.12.9.(월)~12.20.(금),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