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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의약품, 개인 간 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거래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10일(화),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6월~7월)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필요하지 않은 제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커뮤니티 운영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개인 모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물품을 유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된바,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