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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단계적 인상 방안을 추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을 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등을 통해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정립등이다

 

 정부는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