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4일(수),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에, 감독규정(고시)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9.4일(수)부터 10.14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