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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e커머스 제도 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 대출금리 인하 검토 등 1.6조원 유동성 공급 방안 지속 보완
- 인터파크커머스 등 他 e커머스 업체 미정산 피해현황 신속 파악
-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조만간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되었다. 피해업체 수는 약 4.8만 개사로 추산되며, 이 중 미정산금액 1천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그간 마련한 총 1.6조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8.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8.21일 기준으로 총 350억원이다.

 

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약 1조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중기부·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