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오는 31일(토)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1일(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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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8.21.~22.),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8.27. 예정) 등을 거쳐 ’24.9.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