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월) "8.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8.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로써,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다.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1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여 개설하는 계좌를 말함(인터넷뱅킹・ATM 100만원, 창구 300만원)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다.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