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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진입-퇴출규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 및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 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24.2.13일 개정되어 6개월의 시행령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오늘(8.1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 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며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 규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 업자가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규제가 신설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의 표시 또는 광고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불가하도록 신고불수리 사유를 확대하였다.  또한,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대표자·명칭·임원을 허위 기재하는 등 거짓·부정신고시에는 미신고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 유효기간(5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이용하거나, 손실보전, 이익보장 등의 문구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 할 수 있는 표시 등을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