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흐림동해 24.0℃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울릉도 24.5℃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포항 24.5℃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서귀포 28.4℃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금융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신용카드가맹점 304.6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8.6만개, 택시사업자 16.6만개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 ‘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3만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개인택시사업자 5,173개는 수수료 차액 환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14일(수)부터 304.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318.1만개 중 95.8%)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8.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신협회는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9.27일 이내 환급된다"고 밝혔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9.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6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각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중(24.1.1.~24.6.30.)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24.9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4.5.21일 시행)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1,300개, 전체 일반(법인)택시사업자의 76.1%)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9.30일 또는 25.2.14일)될 예정이다.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은 소급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