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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 증권사 직원의 은밀한 제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당 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투자 유의를 당부 드리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증권사 직원의 꾐에 넘어가지 말고 증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지 말며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 부탁 드린다" 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하 ‘사고자’)이 고객 및 지인 등 (이하 ‘피해자’)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증권사 직원의 투자사기 행위 주요 사례는  2016년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 유도 후 사적 유용 선물·옵션 투자 48억원, 2018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1억원, 2019 전환사채 투자 13억원, 2021 발행어음 투자 50억원, 2022 주식 투자 3억원, 2023 직원 전용 상품 투자 44억원, 2024 주식 투자 7억원등이다. 

 

증권사의 금융감독원 금융사고 보고 기준 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사기에 있어 사고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하였으며, 결국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있다. 

 

또한, 고수익 보장 등으로 포장된 제안의 경우 증권사 직원은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범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께서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하며,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께서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신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적 자금 거래는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평소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투자를 제안하는 데다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요구하므로,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께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시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