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은 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에서 개최된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23~6.28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되었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➊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➋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번달(’24.7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FATF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Raja Kumar)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업무 프로젝트(79개)를 대부분 완수(73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자산회복(asset recovery),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 기존 전략적 우선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관련 국제기준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FATF 신임의장인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Elisa Madrazo)는 향후 2년간(’24.7~’26.6월)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및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Strategic Priorities)*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하였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4.2월)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中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中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를 강화하여 확산금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미얀마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단은 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중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을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21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트남, 예멘, (신규추가) 모나코, 베네수엘라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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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measure) |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 필요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해당 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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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21개국 |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점검(Horizontal Review)한 결과에 대해 논의·확정하였으며,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달(‘24.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FATF는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점검한 결과도 논의·확정하였으며, 각 국의 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이번달(‘24.7월) 중 이를 포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 및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4년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을 차질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STC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처음으로 ICRG 검토자 교육 실시 예정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