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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아이앤씨테크놀로지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 등에 시정명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7월1일(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이하 ㈜ 표기는 생략)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