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7월 3일에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7월 4일에 충청권역, 7월 9일은 전라권역, 7월 11일은 경상권역 순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을 개정(7.1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규정개정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관심있는 조달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하여 판로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등 판로와 함께 수출(해외실증) 지원 및 각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 관련 장소와 시간, 참가신청은 혁신장터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기업들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적시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우수한 기술혁신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지렛대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