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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디지털 금융혁신과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5일(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 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논의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 ‧ 감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법 시행에 우선 만전을 기하되,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 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