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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7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원활한 거래를 지원

-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시장조성 유인 강화 -
- 야간에도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통해 지나친 변동성 확대 방지 -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기획재정부는 "7.1일(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현재 09:00~15:30)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라며 금년 초부터 실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시범운영도 마무리되면서 정식 시행 단계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연장되는 우리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 거래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로,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주로 거래하는 시간대에 원화도 보다 편리하게,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원/달러 시장 개장시간이 연장되면, 한국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이후에도 새벽 2시까지 계속 국내 금융회사 또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에 미국 주식・채권을 매수하는 등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도 임시환율(假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하거나 해외에 진출한 수출입 기업 또한, 야간시간대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지표(예: 미국 GDP 성장률) 등 외환・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즉각 반영된 실시간 환율로 적시에 환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7.1일 개장시간 연장에 발맞춰, 외국환은행・증권사・외국환중개회사 등 국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연장시간대(15:30~2:00) 외환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에도 근무(야간데스크)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런던 등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외환거래 전담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제도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장시간대에도 시장참가자들이 필요한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유지 등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다만, 스위스 프랑화, 중국 위안화 등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통화들도 업무종료(COB, Close of business) 이후 심야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간 외환당국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외국인투자자 등과 활발히 소통하며 우리 외환시장의 규제・관행 정비사항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제3자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확대, RFI의 보고 부담 완화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24년말까지), 해외지점이 RFI로 등록된 국내은행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연장시간대의 외환거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연장시간대에 적정 유동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우리 외환시장 참가자 및 거래시간 확대가 지나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를 포함한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추가적인 제도보완 노력도 계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 시장 상황과 대내외 여건, RFI의 참여 등을 보아가면서 24시간 개장을 포함한 우리 외환시장의 추가 개방 필요성과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