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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 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24.6.12일) 하였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 · 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5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 ·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 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 ·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