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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ʼ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책무 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

        

          ▲금감원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6.11일(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 법령에 추가하였다.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는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특정 책임자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였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 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율하였다.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금융 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하여 규정하였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금융 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ʼ24.7.3일 이후 2년까지(ʼ26.7.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ʼ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후에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등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