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 및 가입현황 관리, 의무보험 미가입자 확인 및 보험 가입 안내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입·관리 중인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보장금액, 보험금 청구 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와 중앙·지자체 의무보험 업무 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활용 편의가 기대된다.
①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과 가입한 보험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재난·사고로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 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인 가능
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가입현황을 확인·조회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 수립
③ ‘종합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부처별 의무보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중복 투자 방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난·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재난·사고 피해자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