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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환경부, 올바른 허가와 신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지켜주세요

4월 4일부터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절차 대국민 홍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허가・신고 절차에 관해 4월 4일부터 소속·산하 기관 및 관세청과 공동으로 인천공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생물종을 의미하며, 이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2025년 4월 기준) 부속서Ⅰ(1,099종, 34아종, 12변종), 부속서 Ⅱ(3만 9,230종, 16아종), 부속서 Ⅲ(506종, 22아종, 1변종)에 등재된 생물종은 약 4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 사이테스 협약에 가입했으며,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수사 의뢰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최근 늘어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신청 창구를 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2023년 12월 14일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민원인이 관련 절차를 쉽게 숙지하고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안내서를 인천공항과 전국 세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특히, 4월 4일부터 두 달간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고 안내 방송과 홍보 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안내서를 비치해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숙지로 인한 불법 거래 사례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역별 담당기관, 벌칙 및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로 기재된 정보무늬(QR) 코드를 비추면 사이테스 누리집으로 연결되어 본인이 찾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집중 홍보를 통해 관련 제도가 안착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