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공항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공항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을 올해 12월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청주국제공항 공항시설 확충 사업’, ‘청주국제공항 권역(위계) 변경’ 등 3가지 사업을 제안했다.
첫 번째,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김영환 도지사의 성명서 발표를 시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민선 8기 도정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청주기지)으로서 민군 공용활주로를 사용 중이며, 민간항공기가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슬롯이 7~8회로 제한되어 있다. 인천공항 75회, 김포공항 41회, 김해공항 18~26회, 제주공항 35회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
반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연평균 12.1%씩 증가해 왔으며, 2024년에는 약 458만 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는 등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장래의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번째, ‘청주국제공항 공항시설 확충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서 2040년 대비 공항 시설용량을 확대하여 시설 혼잡도를 완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제2 주차빌딩 신축, 주기장 확충 사업 등이다. 또한, 현재 사용중인 활주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활주로 재포장, 활주로 운영 등급 상향(CATⅠ→CATⅡ), 활주로 길이 연장 검토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청주국제공항 권역(위계) 변경’은 충청권‧경기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인천‧김포‧청주가 같은 중부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인천‧김포) 공항에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집중된 상황이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2016년에 이미 지정된 ‘인천국제공항 F급 항공기 교체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충청 지역 정치권 및 지역 각계에서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23년 8월 충북도지사 성명서 발표에 이어서 청주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 충청권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충청권 4개 시‧도 행정협의회, 충북경제단체협의회, 충북경제포럼 등에서도 대정부 성명 및 건의가 지속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제안 사업은 민군(民軍) 복합공항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청주국제공항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만명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 및 결의대회, 토론회 등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6.~30.)」에 제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청북도는 지난 2월 송재봉 국회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 한 「청주공항 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