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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고성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적극 운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성군은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 및 세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군민들의 주된 활용 분야는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이며, 이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와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지방세 징수법'제25조에따라 징수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군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