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월)

  • 맑음동두천 -10.9℃
  • 맑음강릉 0.6℃
  • 맑음동해 1.5℃
  • 구름많음서울 -4.2℃
  • 구름많음울릉도 1.9℃
  • 맑음청주 -5.5℃
  • 맑음대전 -5.8℃
  • 맑음포항 -1.0℃
  • 맑음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0.9℃
  • 구름많음광주 -2.3℃
  • 구름조금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4.4℃
  • 흐림제주 6.3℃
  • 구름많음서귀포 4.4℃
  • 흐림강화 -5.4℃
  • 맑음보은 -9.2℃
  • 맑음천안 -9.3℃
  • 흐림보령 -1.4℃
  • 맑음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재난/안전

홍성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홍성소방서는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 승인받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유통이 가능하다.

 

홍성소방서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짓 또는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박지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에게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소화기 구입 시 합격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