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 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