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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후 국무회의 의결(12.10.)을 마쳤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규모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수요(편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 대형 R&D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6.3.)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6.4.)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타 폐지 및 보완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연구시설 구축, 연구장비 도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12.10.)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향후 ’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❶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약 2년 이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❷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단순 장비도입형 사업은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심사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R&D 예타 조사 폐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및 미래성장엔진으로서 육성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을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을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R&D 예타 폐지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과제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