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총 25건을 심사했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1억원 이상) 등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의 개정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분할납부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의원은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및 시민소득 창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간접흡연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나, 흡연자의 흡연권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 정책을 신속히 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상의 통로를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건축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토지 이용 여건, 민원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판단하는 등 도로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강조했다.
김효숙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타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예정인 자를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지역을 살아온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활발히 운영되고 시민들에게 무리 없이 제공되려면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위탁하는 만큼,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되며, 관리 및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산건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