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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기여 은행원 표창장 수여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거액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5일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우리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B씨는 지난 8월 28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4,8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위 손님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 위해서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즉시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이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다.”며 거짓진술로 일관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