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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잇따라 자살-직장 내 괴롭힘 부적절한 대처

-영세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시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식 제고, 지속적 교육 실시 필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대전 서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잇따라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주민자치로 운영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소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60대 직원 B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9일 후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직원A가 자살하는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B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며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B씨가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한 직장내 두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관리사무소의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관리사무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두사람 간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사실을 신고 받지 못했으며, 신고를 받았으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 적절한 징계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76조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서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 사업장내지 감독의 사각지대 사업장의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지만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에게 우선 신고하여 사업주 조사 후 위반 정도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관리사무소와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전,후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전환배치, 유급휴직과 가해자에 대한 해고 또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직 또는 힘든 업무의 전환등 불이익이 걱정돼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조항이 있지만 회사 담당자들간 전직장에 대한 세평을 듣는다는 구실로 관련 업종에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통해 어떤 누구라도 신고를 했을 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