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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정책 기반 조성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국민의견 수렴

노인 일자리 개별 유형의 기준·절차·내용 등을 규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2023년 10월 31일 공포, 2024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규칙 9개)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 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