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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제재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1. 9. 9.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2,69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06,30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81,73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26,46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79,83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