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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감사장 수여

거액 현금 인출요청에 112 신고하여 피해 예방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NH농협 은행 A지점 직원 B씨와 서부농협 C지점 D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5월 23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미화 3만 달러를 해외계좌로 송금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 됐으니, 이를 막으려면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하라”는 말에 속아 송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홍콩에 사는 아들의 전세자금”이라며 명확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확인, 피해자를 설득하여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조정하는 음성녹음을 발견, 악성 앱 제거 및 수신 차단 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D씨도 지난 10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금이라며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하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사건접수가 됐으니 은행에는 사업자금이라고 하고 현금 2,500만 원을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으나, 수사기관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문자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둔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