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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환급

신한카드 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NH카드는 2월 8일부터 시행

 

가디언뉴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카드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신한카드와 협업으로 시작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행사는 지난 1월 25일 행정안전부가 카드사, 새마을금고 및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체결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행사에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3사가 함께하며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행되며,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신한 SOL페이) 행사 안내 화면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KB 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후 결제 시 혜택을 제공한다.

 

세 카드사 모두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외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현대카드)는 이후 순차적으로 2,000원 혜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172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약 1만 개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겠다”라며, “많은 분이 착한가격업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