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4.5℃
  • 흐림강릉 13.6℃
  • 구름많음동해 15.0℃
  • 흐림서울 13.8℃
  • 구름많음울릉도 17.2℃
  • 구름많음청주 15.4℃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포항 20.7℃
  • 구름많음대구 19.4℃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많음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많음고창 14.0℃
  • 흐림제주 15.5℃
  • 흐림서귀포 18.4℃
  • 흐림강화 12.3℃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천안 15.0℃
  • 구름많음보령 15.5℃
  • 구름많음강진군 17.4℃
  • 구름많음경주시 21.9℃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문화/종교

공정거래위원회, 식당 예약 노쇼 피해, '분쟁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