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이나 부분품’을 의미하며, 이번에는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
□ 어린이제품의 경우,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110종을 분석한 결과 34종(30.9%)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확인되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ㅇ 특히 ①어린이 신발에서 기준치를 최대 40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②어린이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③어린이 연필 가방에서 기준치를 최대 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ㅇ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 유해성분 함유제품 정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