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