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동해 15.1℃
  • 흐림서울 16.5℃
  • 울릉도 17.5℃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포항 18.9℃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구름조금서귀포 26.1℃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흐림천안 17.6℃
  • 흐림보령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15개소)해 왔고, 이번 공표는 ’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