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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송언석도 실형 위기

패스트트랙 충돌 6년 만에 1심 결론…11월 20일 선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법원이 1심 결론을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법정에 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27명의 피고인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건이다.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정치권을 뒤흔든 사건의 1심 결론이 임박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