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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대법원 징역 30년 확정

 

         

                                                                            사진: 사건과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6) 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 신고를 했으나,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참회와 피해자 보호 조치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