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설명이 모호하다”며 공개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방법원 이봉수 부장판사는 18일 법관 온라인 게시판에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와 건의〉**라는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에게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은 국민과 법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식 입장치고는 일부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논의가 없었음을 설명했을 뿐, 실제 만남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이재명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며, 만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명징한 언어로 다시 한번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사법부 수장의 언어는 곧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호한 답변은 불필요한 불신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고 진솔한 설명만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어떠한 대화나 만남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